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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비용액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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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고관리자

  • 2025-09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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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소송비용액확정>


- 의의

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, 제1심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.

- 소송비용의 종류

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보수, 감정료 등이 있습니다.

이중에 변호사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, 감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감정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.

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, 소가에 따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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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건 및 절차

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, 당사자의 신청으로,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합니다.

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때에는 비용계산서,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, 이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밝히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최고합니다.

- 소송비용액 결정

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.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부담할 액수만을 결정하는데, 상대방이 신청인이 부담할 액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쌍방 부담액 중 대등액을 상계하여 액수를 산정합니다.

-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효력

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면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
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,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다10051 판결).

- 불복 방법

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
이상으로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
본안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이에 대한 비용이 또다시 듭니다.

이에 대해서는 당해 강제집행 절차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, 경우에 따라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